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법으로 보장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나서 자료유출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별도 시스템을 2월18일 이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 설치했다"며 "현재 자체조사 결과 원본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참여정부로부터 인계인수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난 3월18일 참여정부의 '기록이관·인계인수·퇴임후 활용준비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발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 문서에 따르면 2006년말까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한 자료가 204만 여건에 달한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이 204만 여건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으니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도 자료를 다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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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열람 편의만 제공되면 가져간 사본을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열람 조치를 하면 바로 해결될 일"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퇴임 당시 국가기록원 측이 향후 1년간은 열람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마치 전직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