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단독주택 재건축 규제완화? 강화?

김정태,원정호 기자 2008.07.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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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조항 삭제
-구역지정 신청 서울 383개 지역 중 영향 10곳
-경과 조치로 대부분 구제될 듯..사업 기간은 더 길어질 듯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조항 삭제를 두고 규제완화인지, 강화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이상에서 5000㎡까지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하도록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 조항만 보면 단독주택의 재건축 요건은 완화되는 게 맞다.



하지만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절반 이상이면서 지은지 15년 이상 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를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10조3항 내용 중 두 번째 조항이 삭제됐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게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요건만 남게 됐다.

국토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전체 개정안의 내용은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에 맞춰져 있다"면서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지정을 신청 중인 383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2차 재건축 기본계획 구역 지정 신청 중인 서울 383개 지역 중 339개 지역은 삭제 조항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은지 20년 이상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67%(3분의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삭제된 요건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44개에 불과하며 이중 올해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10개 지역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삭제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 나머지 지역 대부분을 구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 중랑구 면목동, 노원구 월계동ㆍ상계동, 관악구 봉천동ㆍ신림동, 강동구 상일동, 은평구 갈현동ㆍ역촌동 등 1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경과조치를 통해 구제 받는다 해도 재건축 사업 진척이 계획보다 5년 이상 늦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겠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없어지고 주거유형이 고층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때문"이라며 "사업 시행령이 개정되면 2차 기본계획 구역 이후의 단독주택 재건축은 5년 단위의 시차를 두고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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