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청소년 귀가 시간이 늦어져 야간에 TV 시청 비율이 늘어나는 등 시청행태를 감안해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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