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허위표시 업소 공개 추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7.08 10:30
글자크기
8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유가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음식점은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이어서 시행규칙이 이날자로 공포돼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원산지 표시제는 그동안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됐지만 이날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64만3000개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됐다.

쇠고기의 경우는 반찬과 국,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 등 쇠고기가 포함된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식은 국내산의 경우는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처럼 부위를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 소를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처럼 수입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소갈비(미국산)'처럼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탕·찜·튀김용만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면 된다. 다만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12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100㎡ 이상의 대형음식점은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푯말 등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무방하다. 100㎡ 미만 소형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푯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면 된다.



정부는 100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과 2만5000명의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오는 9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제도 확대 초기 혼선을 우려해 100㎡ 이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한다.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을,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지급한다.

하지만 소위 '식파라치'에 의한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100㎡ 미만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00㎡ 이상 업소라도 미표시의 경우는 9월까지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중점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