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모든 식당 확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7.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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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팔면 3년 이하 징역

-미표시 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형음식점은 신고포상금제 제외 검토
-경제위기 국면에서 단속 실효성 있을지 미지수

7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전국 64만여개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된다. 원산지를 속여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자로 관보에 실려 공식 발효된다고 6일 밝혔다.

쇠고기국·반찬도 표시 대상=법안에 따르면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등 모든 음식 취급 업소와 기관은 쇠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는 12월말께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적용된다.



쇠고기의 경우는 반찬과 국까지 포함해 쇠고기가 포함된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식은 국내산의 경우는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처럼 부위를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 소를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처럼 수입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소갈비(미국산)'처럼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탕·찜·튀김용만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면 된다.


◇소형음식점은 10월부터 단속=정부는 100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과 2만5000명의 명예감시원이 동원해 7일부터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확대 초기 혼선을 우려해 100㎡ 이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정부는 신고포상제는 원산지 '미표시'가 아닌 '허위표시' 때만 적용하고, 최대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하되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100㎡이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가 변수=최근 경제 위기 국면에서 원산지표시 제도 및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영업난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과도하게 실시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현실적으로 정부 감시원이 64만여개 음식점과 급식소 전체를 점검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음식업계도 수시로 재료가 변경될 수 있는 국과 반찬까지 일일이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촛불 민심'에 밀려 단속 기준을 '상상 가능한 모든 수준'으로 강화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모든 음식점을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본다"면서 "파급력이 큰 대형음식점에 대한 중점 단속을 진행해 경각심을 키우자는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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