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네이버 '동네북' 신세… 음저협도 고소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7.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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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저작권피해방조 '형사고소'…"사회적 포털규제 틀 시급"

최근 명예훼손성 댓글 방치 혐의로 손해 배상 판결까지 받은 국내 주요포털들이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가뜩이나 촛불정국과 맞물려 포털에 대한 보수진영이 총공세가 시작되면서 '포털 규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까지 쌓인 형국. 그야말로 포털의 수난시대에 돌입한 셈이다.



◇음저협, NHN (168,900원 ▲1,300 +0.78%), 다음 (42,050원 ▼1,100 -2.55%) 형사고소

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각각 수원지점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올 1월부터 이들 포털에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하면서 블로그나 카페 등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무차별적으로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는 블로그, 카페 운영자,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의 불법 음악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디지털 음악시장은 갈수록 침체되고, 고사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 문제가 된 에픽하이와 자우림의 음원 유출사고의 경우도 포털의 블로그에 음반이 발매되기도 전에 업로드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은 앞으로 저작권 문제에 있어 이용자뿐 아니라 서비스 업체의 방조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최근의 저작권 관련 소송 움직임과 맞물려있다.

◇저작권, 열린 '포털' 구조의 한계?

문제는 블로그나 카페 등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영역이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은 포털의 열린 플랫폼 구조에서 현재로선 포털이 이를 100% 완벽히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련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삭제조치하고,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를 해오고 있지만, 사전에 포털이 이용자 게시물들을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등 또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저작권자들은 근본적인 기술적 차단을 원하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 명분으로 모든 멀티미디어, MP3파일 게재를 전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자칫 저작권 문제로 인터넷의 진화를 역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NHN 최휘영 대표는 지난 1일 간담회에서 "포털 서비스에 대한 '룰'은 반드시 정해져야한다고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선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기준이 전제 돼야한다"며 "특히 정부는 물론 저작권자 등 이해당사자, 서비스업체, 이용자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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