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집 가지고 장난치다니…

머니투데이 채원배 건설부동산부장 2008.07.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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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집 가지고 장난치다니…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재개발 폐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한 단골메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야 당국의 대책이 나왔다. 투기꾼들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다 해먹고 빠져 나갔다. 물론 그 피해는 뒤늦게 막차를 탄 사람에게 돌아갔다.

서울시가 지분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제 이것도 옛 말이 돼 버렸다. 시는 "재개발구역의 지분쪼개기만 막으면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을 비웃기라도 한 듯 새로운 편법·불법행위가 지분쪼개기의 빈자리를 채웠다. 바로 본지에서 기획 시리즈로 다룬 일명 피라미드 중개업소다. 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예정지역의 지분쪼개기 대응책 마련에 골몰할 때 강서구 화곡동 등 무늬만 재개발 지역에서는 피라미드 중개업소와 업계약서가 기승을 부렸다.

'피라미드 중개업소'는 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점조직 형태의 중개업소다. 올 들어 지분값이 급등한 화곡동에서는 1명의 중개업자가 10개의 피라미드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업계약서 등을 통해 집값을 2배 이상 올려놨다. 조직(?)내 중개업소끼리 매물을 독점하고 지분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화곡동 만이 아니다. 지난 4.9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이 이슈가 됐던 적잖은 무늬만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같은 방식 등으로 지분값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개 사무실을 편법 운영하는 중개업자들이 많다는 건 중개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국만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 하는지 몰라도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사문화 된지 오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영업실장을 이름만 사장으로 앉혀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피라미드 중개업소는 매물을 독점,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더욱이 재개발 지분을 타인 명의로 구입, 시세 차익까지 거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보도 후 뒤늦게나마 피라미드 중개업소의 심각성을 알게 된 서울시와 구청이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피라미드 중개업소의 편법·불법 행위를 잡아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편법·불법 행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부동산을 갖고 장난치는 행위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피라미드 중개업소는 전체 중개업소의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량한 중개업자들을 위해서라도 편·불법 행위를 일삼는 중개업자들이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 중개업소 대표가 한 말이 귓가에 남는다. "삶의 보금자리인 집과 땅을 갖고 장난 치는 것만큼 나쁜 범죄가 없어요. 이같은 범죄 행위는 우리뿐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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