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의결한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10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수·도(1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20만원) 등 위반 행위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고인의 보호 및 단속정보 누설방지를 위해 가급적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운수지도팀)에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전화(02-2171-2032~3)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택시 신고를 활성화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며 "이 제도가 시민들의 공공 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급택시=회사에서 정한 일정액의 도급료를 일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이 차지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택시다.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불법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