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고객이 직접 부담하는 치료비의 8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처방조제비 등 본인이 병원치료에 실제 사용한 비용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한생명은 우선 '대한파워플러스정기보험'과 '대한플러스보장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한다.
한 건 가입으로 온 가족이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대한생명 실손의료보험만의 특징이다. '대한파워플러스정기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경우 생명보험사 실손의료보험으로는 최초로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국내 병원에 치료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 연간 3000만원, 통원은 1회당 10만원(연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는 처방전당 5만원(연간 180회 한도)이다.
또 이 상품은 질병이나 사고 발생하면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보장해준다. 재입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다. 통원보장은 연간 180회까지 가능하며 특실이나 1인실 입원에 관계없이 상급병실료의 50%(1일 평균 8만원 한도)를 보장하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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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질환, 산과질환, 비만, 간병비, 성형수술, 건강진단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및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이외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며, 해외소재 병원비도 보상되지 않는다.
'대한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월 납입보험료는 30세 남자의 경우 1만183원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나이, 의료수가, 보험금 지급현황 등에 따라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돼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