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이용하려면 등급판정부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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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의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2-3>

전국의 노인 모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홀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대상으로 올해는 신청자 가운데 17만명을 선정한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숫자다.

대상자 숫자는 시설 인프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2010년 23만명, 2011년 24만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등급판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등급판정 결과 요양등급 1~3등급으로 판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등급은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치매가 아주 심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다.



2등급은 종일 앉아서 생활하거나 휠체어나 보조기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동할 수 있는 노인이다. 또 중증 치매로 판단·의사소통이 안되고 스스로 식사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3등급은 혼자 외출은 어렵지만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노인, 거동은 할 수 있지만 치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다. 웬만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등급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간호를 받는 재가서비스만 혜택이 가능하고 요양시설 이용시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내려진 1차 판정결과를 보면 치매노인의 91%, 중풍노인의 88.5%가 1~3등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정결과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 방문간호, 치매검진, 상담관리 등이 이들이 받는 서비스다.

정부는 판정 탈락자들을 위해 50억원을 추가로 투입, 1만명에게 새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도 현재 87만가구에서 100만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보험 이용하려면 등급판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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