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700원 孝 품앗이' 노인요양보험 시행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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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건보료 항목에 추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에서 평균 2700원의 돈이 추가로 빠져나간다. 건보료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보료가 오른 게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서다. 우리 집은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데 "왜 이 보험료를 내야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노인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현재 국내 노인인구는 500만명. 전체인구의 10%에 달한다. 2026년에는 5명중 1명이 65세 노인이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상이 오고, 치매같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노인질환의 문제는 완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개인 자신의 존엄뿐 아니라 가족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홀로 사망, 며칠째 방치되는 독거 노인'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내 부모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먼 훗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실버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일부터 시행된다. 몸이 아픈 노인, 없는 살림에 노인을 모시느라 고통받는 가족에게 단비 같은 제도다. 이는 또 언젠가 젊은 세대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이 보험을 '세대간 효의 품앗이'라 부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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