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 공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고시에 따르면, 필수설비 대상에 '가입자 망 전체'가 포함됐다.
즉, KT 등 망이 있는 IPTV사업자는 오픈IPTV처럼 망이 없는 IPTV 사업자에게 가입자망을 모두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로써 망이 없는 사업자가 망을 빌려 IPTV 사업하는데 용이해질 수 있게 됐다. 특히 KT와 망 제공 협상을 진행 중인 오픈IPTV는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IPTV 관계자는 "이는 방통위가 가입자 의사를 최우선해서 필수 설비를 제공토록 한 것"이라며 "망이 없는 사업자여도 IPTV 사업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한 취지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오픈IPTV는 고시안이 확정되면 사업권 신청을 할 계획이며, 12월쯤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IPTV는 현재 KT와 망 제공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오픈IPTV 관계자는 "현재 망·콘텐츠 제공과 관련한 협상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10월경 사업권을 취득하게 되면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KT 등 예비 IPTV 사업자들은 고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뒤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