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3명 신상정보 첫 공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6.30 14:27
글자크기

개정법 시행후 처음… 8명 등록관리·3명 정보 열람실시

다음달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의 신상정보가 관할경찰서를 통해 공개된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중 3명의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 법원의 열람명령을 받은 5명 가운데 수감중인 2명을 제외한 3명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들은 30대와 40대, 50대 각각 1명씩으로 주소지는 경기도 시흥시와 경북 경주시(실거주지는 포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등이다.



이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나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 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주소,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열람은 형 확정 판결일자를 기점으로 5년간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10년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부모 등 일부에만 정보가 공개되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열람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