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진찰이나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양시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사는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인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이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기록을 남겨 환자치료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직접 각 가정에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