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TV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산 3조원~10조원 미만에 속하는 대기업은 IPTV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 3조원 이상' 대기업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데 비해, IPTV특별법은 이 제한을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20조원 이상으로 완화 △50조원 이상으로 완화 및 시청률 30% 제한 △5조원 이상으로 완화 △8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5가지 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대기업 진출 자격 완화에 가장 반대한 이경자 위원은 5조원 이상으로 완화 폭을 최소화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그 동안 대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들어와서 성공한 예보다 실패한 예가 많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본 문화"라며 "2002년의 3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지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몇 달간 끌었던 IPTV 시행령(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통과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시행령은 곧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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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PTV 시행령에서 대기업 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방통위가 검토중인 방송법 시행령도 같은 기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고시 제정을 서둘러 7월말에는 사업자 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