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는 도급·파견전환, 일자리 감축, 교체사용 등으로 대응
- "차별시정 신청하겠다" 응답율 18.1% 불과
비정규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올해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5월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와 14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1년전 같은 질문에 대해 40%대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최근 정규직 전환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응답기업의 44.0%가 정규직 전환시점을 2007년으로 답해 2006년(14.4%)과 2008년 상반기(12.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비중은 그리 높게 나타나지 못했다. 880개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43.2%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나머지는 △기간제의 도급·파견 전환(26.6%) △기간제 일자리 자체의 감축(28.0%) △기간제 교체사용(23.7%) 등으로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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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조치 경험이 없다고 답한 37%의 기업들도 모두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은 27.2%로 더 떨어진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52.6%로 작년 7월(32.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처우개선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40.6%에 그쳤다.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관련,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은 54.6%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율도 37.7%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18.1%에 불과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32.7%),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27%)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