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고용유연성 확보'를,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각각 꼽았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을 배제한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기업의 채용형태 및 규모에 미친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39.7%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켰다’고 답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영향과는 별개로, 최근의 경기악화가 비정규직 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을 축소시켰다는 응답은 26.6%로 오히려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영향(20.4%)보다 6.2%p 높게 나타났다.
결국 최근 부진한 고용사정의 직접적 원인인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포함)의 감소는 경기악화, 비정규직보호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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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32.0%)’,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33.8%)‘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고용유연성 문제보다 인건비증가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정규직화 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주로 교체사용(36.5%), 외주화(27.4%) 등으로 처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 조항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61.7%가 아직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은 차별시정 대책 수립비율이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7월부터 차별시정조항이 적용되는 100~299인 사업장 역시 절반가량(47.7%)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차별시정조항에 대비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막대한 비용부담 우려’(27.7%)외에 ‘법안내용, 대응방향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26.8%에 달해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 조치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의 55.8%는 ‘기간제사용제한 규정을 폐지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 기간제 사용제한 규정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