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판결, 제네릭 법률적 부담 감소-한국證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6.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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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다국적사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

한국투자증권은 27일 특허법원이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에 대한 후속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달초 퍼스트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한 유한양행 (125,500원 ▲500 +0.40%), 동아제약 (124,200원 ▲5,700 +4.81%), 한미약품 (33,650원 ▲600 +1.82%), 대웅제약 (143,200원 ▲1,100 +0.77%) 등이 법률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리피토 제네릭 제품의 출시가 늘고,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혜원 한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출시를 미뤘던 제약사들도 후속 제네릭들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피토 제네릭을 선 출시한 대형 제약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미 유한양행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이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력을 감안할 때, 향후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이들 상위 제약사들이 복점 분할하는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법원은 26일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칼슘염에 대해 후속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리피토는 2007년 처방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고지혈증 치료제다. 물질 특허는 2007년 5월 이미 만료됐지만, 화이자가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후속 특허를 추가 취득하면서 2013년 9월까지 특허기간 연장을 시도했다. 현재 화이자가 특허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플라빅스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리지널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한 후 2~3년 간격으로 범위를 좁혀 후속 특허를 출원하는 오리지널사들의 특허연장 전략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며 "대법원에서의 최종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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