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사망보험금 기부 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6.24 14:51
글자크기
대한생명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또 모교 등 학교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어 후배들의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의 일부만 기증하는 것도 가능해 가족과 이웃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부한도는 최저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다.



예컨대 30세 남자가 1000만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대한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매달 1만7800원 정도 납입하면 된다.

대한생명, 사망보험금 기부 상품 출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또 다른 일부를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 전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가 가능한 곳은 사회복지시설,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병원 등이다.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약할 때 기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는 대한생명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고객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생명의 전임직원과 설계사(FP)들은 연간 20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회사 또한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직원의 기부액만큼 동일한 액수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