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허가취소 등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심평원의 협조로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 행정처분을 받은 307개 품목 가운데 229품목의 약제비 1243억원의 내역을 확보했다.
건보공단은 78개 품목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중 청구금액이 전혀없는 의약품도 일부 있으며, 2~3월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약품의 지급내역을 확보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2개 품목의 약제비는 약 2억90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최근까지의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소송가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공단은 이번 민사소송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법인 한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한편 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지난 2006년 복제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이 시험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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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006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165개 의약품 중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한 품목은 해당제약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