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예정된 파업, 현대차 노사만 희생양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8.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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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교섭 중 조정신청, 7월2일 불법파업 강행 수순

금속노조가 20일 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냈다.

금속노조측은 이날 "현대차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해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파업일(7월2일)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정기간 열흘 뒤에는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직전에 조정신청을 했다는 분석이다.



금속노조 소속 230개 지부는 이날 일괄적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2일 총파업 일정을 앞두고 10일간 조정기간을 고려한 '날짜 안배' 차원이다.

금속노조의 조정신청은 본격적인 하투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는 쇠고기 협상 이슈와 맞물려 노조의 명분 쌓기가 어느 해보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현대차 지부 집행부는 파업을 강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쇠고기 관련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3만8637명 중 2만1618명(55.95%)만이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4만4566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5%에 그치는 숫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 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대비 과반수여야 가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4~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다음달 2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불법 정치파업의 법적 화살을 피해가기 위해 지부별로 조정신청을 통한 파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쟁의조정신청의 이유를 현대차에 돌리고 있다. 교섭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의 형태상 지부교섭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악용해 현대차 조합원을 파업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현대차는 보고 있다.

GM대우, 쌍용차 등은 지부교섭을 진행하면서 유독 현대차에만 권한 밖의 중앙교섭 의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현대차를 희생양 삼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를 자신들의 파업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이중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현대차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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