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공개했다.
장재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돼 있다”며 “환자 본인 부담 부문은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해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양사, 조리원 등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이미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즉 식사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요양시설 수가에 비용이 포함돼 있어 요양기관이 기저귀 추가 비용을 추가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을 수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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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환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의료프로그램 등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컨대 미용사를 초빙해 머리를 다듬거나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등을 구입한데 따른 비용은 실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