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선고(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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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의 기미없고 재범 우려"

경기 안양 초등생 이혜진(11)·우예슬(9)양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39)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피고는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바꿔가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전혀 뉘우침이 없다"며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이 우려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어린 생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뒤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좁은 방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어린 소녀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두 생명 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한 인간의 행동으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다"며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4년 군포에서 노래방도우미를 살해하고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양 등 귀갓길 초등생 2명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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