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한 통화당 10원씩 '꿀꺽'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6.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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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간 0.1초당 과금 불구 소비자에겐 10초 단위 부과

- 21초 통화 시 30초 통화료 부과돼
- 감사원, "요금체계 개선 마련" 통보
- 세계 각국선 대부분 1초 단위 적용

이동통신3사가 10초 단위의 통화료 체계를 고수해 고객이 통화할 때마다 평균 10원의 요금을 추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들은 서로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접속통화료를 0.1초 단위로 측정해 합산하는 데 반해 일반 고객에게는 10초 단위로 통화시간을 집계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21초를 통화했을 경우 나머지 9초도 통화한 것으로 간주해 30초 통화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휴대폰 사용자들이 1회 통화할 때마다 실제 통화하지 않은 평균 5초가량의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업체 간에는 0.1초 단위를 적용하면서 고객에게는 10초 단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지난 1996년 통화료 과금단위를 10초로 설정한 이통사의 이용약관이 인가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금단위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영국 등 유렵 상당수의 나라는 1초 단위의 과금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방통위에 이통사의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촉구함에 따라 최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통화료 인하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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