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심의기준에 따른 성냥갑아파트(左)의 퇴출 그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관내 지어질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한 아파트 벽면과 에너지가 줄줄 새는 유리창 외벽이 앞으로 눈에 띄게 바뀔 것"이라며 "울긋 불긋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조명 설치도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기준을 통해 눈에 듸게 변화되는 부문은 벽면률 40%이상 확보와 아파트 측면 로고표기 제한, 발코니 길이 70% 이내로 제한, 야간 경관 조명 심의 등이다.
시는 앞으로 아파트 측면에 시공사 로고 표기를 3층 이하 높이로 제한할 방침이다. 로고는 단지 주·부 출입구에 1개소씩만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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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파트의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벽면율, 현재 30%)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확보토록 하고 발코니 길이도 각 가구별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규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야간 경관 조명도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또는 분양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용적률 10% 완화는 관련 규정을 정비, 오는 10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가 혜택은 정부에 건의, 늦어도 내년 분양분부터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