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바이콘 진동콘돔'이 청소년 유해물건이라는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며 메딕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메딕콘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가 무효이며,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6월 한국편의점 협회장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고시가 적법.유효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제품이 무단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관계자에게 단속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