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문제 합의 안되면 협의이혼 생각 마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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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의무화 등 변경된 협의이혼 절차 22일부터 시행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뀐다.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숙려제가 의무화되고 자녀의 양육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 △숙려기간 제도 △법원의 상담 및 권고 제도 등을 신설,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는 한편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는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



숙려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3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폭력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상담인은 각급 법원이 위촉한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당사자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행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다시 제출된 협의서가 받아들여져야만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 이혼 신고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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