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장관고시, 예정대로 3일 관보게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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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전까지 인쇄 등 마무리, 농림부 취소 요청 아직 없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예정대로 오는 3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일 "이날 오전까지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마무리했다"며 "택배업체를 이용해 서울 및 지방 행정관서에 보내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시각 인터넷 전자관보에도 같은 내용이 게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관보 게재 여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단순히 인쇄, 제본, 배포 업무만을 담당한다"며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보 게재 취소요청이 없어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장관고시가 최소, 수정되지 않고 3일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진행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돼 한국내 창고에 보관중인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5300톤부터 검역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관보에 게재된 고시 내용은 이를 무효화하는 취소고시나 폐지고시가 관보에 게재돼야 그 무효화를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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