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6월부터 진료비 경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5.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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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희귀난치성 환자로 추가 선정돼 진료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환우회 등에 따르면 6월부터 복지부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시행으로 6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혈청검사 양성인 환자의 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본인 부담금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 환자들은 지금까지 병의원, 대학병원 등 진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다.



혈청 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만성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6세 미만의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개정된 기준에 포함, 조기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관절염 환우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른 중증 질환에 비해 보험혜택 등이 미미하다며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환우회는 "이번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연령대는 다른 경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효과가 좋은 생물학적 치료제의 경우 보험적용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보험적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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