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휴교 문자' 유포자는 재수생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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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특정인들에게 '5·17 휴교설'을 퍼뜨리며 등교거부와 시위동참을 촉구한 A(19)군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초 친구 등에게 "5월17일은 전국적으로 휴교시위가 있는 날이니 등교를 거부하고 시위에 동참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불특정 번호로 재차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휴교설'이 급속히 번졌다"며 "조직적으로 시위를 선동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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