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9시께 A(26·여)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씨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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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26 09:58
여제자 성추행한 40대 대학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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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26일 술에 취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서울권 모 대학 교수 전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9시께 A(26·여)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씨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9시께 A(26·여)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씨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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