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조세감면 5→7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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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 보고

-m²당 연간 임대료 1500원 전용단지 조성
-사업승인 절차 최장 12개월→3~5개월 단축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생 비율 2% 폐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또 제곱미터(m²)당 연간 임대료가 1500원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가 조성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로 개선된다. 현재 외투기업은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는 것보다 조세 감면이 적은 현상이 발생해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별형 외투기업의 경우 현재 5년간 100%, 2년간 50%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지가가 경쟁국에 비해 2~6배가 높은 수준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장기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지경부는 연간 임대료가 m²당 1500선에서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매립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되다.


사업승인 절차는 순차적 협의절차에서 동시 병행적 협의 절차로 전환돼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으로 단축된다.

외국인 친화적 거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경우 2%로 제한된 내국인 입학생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 및 연구소, 외국의료기간 유치도 적극 추진된다.



지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경비 차등지원비율을 전체운용비의 40%에서 100%로 확대해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근로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으로 비자(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내 전용심사대를 설치해 출입국 대시 시간을 단축시키로 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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