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등 성폭력범죄 3대 개정안 통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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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성폭력범죄 관련 3대 개정 법률안이 22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발생 이후 추진된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법정형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한편 소아기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수용 치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간의 경우 징역형 하한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고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기간도 최장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재범 위험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전자발찌법'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치료감호법' 등은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을 철저히 시행해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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