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상 콘텐츠 동등접근을 놓고 케이블TV방송, IPTV를 준비중인 통신업체,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콘텐츠 동등접근 확대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IPTV 시행령에서 콘텐츠 동등접근의 범위를 IPTV제공사업자간으로 축소했지만, 향후 방송법 개정 또는 제정을 준비중인 방송통신융합법을 통해 방송플랫폼간 콘텐츠 동등접근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이 활성화된 미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케이블TV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직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R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 공영방송이 발전한 유럽국가들은 보편적접근권(UAR)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향후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콘텐츠가 특정 방송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를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콘텐츠 동등접근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IPTV 등 신규 방송플랫폼들은 스카이라이프, TU미디어 처럼 콘텐츠 수급문제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채널사용사업자(PP)가 수직계열화된 형태인 MSP 등에 대한 공정경쟁 규제가 강화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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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PAR의 도입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방송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현방안들을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