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콘텐츠 동등접근 범위확대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5.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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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개정과 방송통신융합법 제정을 통해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TV(IPTV)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콘텐츠동동접근을 유료방송플랫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PTV법상 콘텐츠 동등접근을 놓고 케이블TV방송, IPTV를 준비중인 통신업체,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콘텐츠 동등접근 확대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IPTV 시행령에서 콘텐츠 동등접근의 범위를 IPTV제공사업자간으로 축소했지만, 향후 방송법 개정 또는 제정을 준비중인 방송통신융합법을 통해 방송플랫폼간 콘텐츠 동등접근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PTV법과 시행령안은 미국의 프로그램 동등접근규칙(PAR)를 준용, IPTV콘텐츠업체는 시청자 이익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특정 IPTV제공업체에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료방송이 활성화된 미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케이블TV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직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R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 공영방송이 발전한 유럽국가들은 보편적접근권(UAR)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IPTV법의 콘텐츠 동등접근을 미국의 PAR와 동일한 개념으로 마련했다"며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방송플랫폼간 콘텐츠 동등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향후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콘텐츠가 특정 방송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를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콘텐츠 동등접근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IPTV 등 신규 방송플랫폼들은 스카이라이프, TU미디어 처럼 콘텐츠 수급문제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채널사용사업자(PP)가 수직계열화된 형태인 MSP 등에 대한 공정경쟁 규제가 강화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PAR의 도입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방송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현방안들을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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