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식 당선자·양정례 모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지민 기자 2008.05.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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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 당선자 실질심사 참관 불허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천을 대가로 당에 대가성 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와 양정례 당선자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15억여원을 당에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장 부지를 이사회 결의없이 몰래 팔아 2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양 당선자 어머니 김씨는 4·9 총선을 앞두고 딸의 공천을 대가로 17억원을 당에 건네고 자신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모씨 등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들에게 "결백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순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 당선자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양 당선자의 실질심사 참관 요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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