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title?>
吳시장 "공관 주변 시위 막아달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21 06:00
상습시위 철거건물 입주민 대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공관 주변에서 상습 시위를 진행하온 철거건물 입주민들에게 공관 주위에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내 철거건물 입주자들인 김모씨 등 9명이 자신의 공관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 시장은 소장에서 서울시내 철거건물 입주자들인 김씨 등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공관 앞에서 불법집회를 갖고 극도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을 하고 막대기를 짚은 채 상여소리를 하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향유해야할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지난 2일에는 이웃 주민이 뛰어나와 심하게 항의하는 등 신청인이 누려야할 이웃주민과의 선린관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신청인들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동일한 시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위를 통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마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의 명예권 등에 대한 침해는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되기 어려운 성격의 권리이므로 시위 행위를 금지해 신청인의 명예권 등 피보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