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건중 1건이 배우자 '부정'때문"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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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간통죄와 무관".."정조의무 안지키면 이혼"

A씨(54)는 지난 2007년 아내 B씨(50.여)를 추궁해 간통 사실을 고백받았다. B씨가 한해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씨(42)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이었다. B씨의 가방에서 C씨 오피스텔의 열쇠도 찾았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B씨는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지만 곧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증거가 오피스텔 열쇠밖에 없어 간통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 협의이혼 확인사실 신청을 냈다가 B씨가 거절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는 C씨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후 교제하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C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기도 했다"며 "B씨의 행위는 비록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의 사례처럼 간통죄의 범위를 넘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이 전체 이혼 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처리한 이혼 소송 2만3943건 중 47.9%인 1만1469건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이었다. 즉 간통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 소송이 2건 당 1건 꼴이었다.

지난 2005년에는 2만9565건 중 45%를 차지하는 1만3315건이었다가 2001년 42%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 48% 수준까지 올라간 후 47~4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한 이혼 소송 중 남편의 부정으로 인한 소송은 2006년의 경우 6995건으로 60.9%였고, 아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4474건으로 39.1%였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의는 간통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라며 "간통죄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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