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20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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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사건 피의자 이모(4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는 지난 1995년 5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볼 때 더 이상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26일 경기 고양시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10)양을 납치하려다 A양이 완강히 저항하자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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