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충해 장기간병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장내용과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손형상품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각종 제도와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정액형 상품에 주력한 후 중장기적으로 실손형 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상품이 복잡하고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모집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되,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장기간병보험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품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세제혜택과 연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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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병보험 상품 운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요율, 설명의 의무, 소비자 교육 등의 분야인데 이 규제를 수용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성보험과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이와 같이 장기간병보험 상품이 운영될 경우 국민들은 노후장기요양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고 세제혜택과 함께 소비자 보호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