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증권·자산운용·선물협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증자와 채권발행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는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에는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는 ‘액면가 이상’만 제한을 두고 있지만 기준가를 따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가는 과거 주가를 가중 평균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일반사채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6월부터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을 리스크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업계 자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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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리스크가 과다하거나 리스크 관리능력이 미흡한 회사나 특정 영업부문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