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 치르는 '간통죄 위헌 심판' 이번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5.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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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월8일 공개변론

19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 심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가 네번째로 헌재 심판대에 올려진다. 헌재는 5월 8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듣고 참고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주요 사건의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으로, 헌재는 올해 3월부터 매달 1건씩 공개변론을 열고 있으며 8일에는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쟁점은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241조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공개변론에서는 간통이 윤리와 도덕의 영역인지, 법이 개입해야하는 문제인지를 놓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오갈 예정이며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도 논의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신설된 간통죄는 1항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용서)하면 고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헌재는 2001년의 경우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대한 법 개입의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약한 처벌 효과와 여성 보호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상지대학교 최병문 교수와 고려대학교 김일수 교수 등 학계 인사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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