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찬성 여론이 우세하면 11월에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입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열린 경쟁력강화위 2차 회의에서 토의 과제로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중국적 허용은 병역의무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문제는 지난해 10월 25일 참여정부에서도 중장기 추진안으로 설정했던 것"이라고 확인했다.
추 본부장은 "현재 유학생의 해외잔류와 국적포기 등으로 2005년 2만6000명, 2007년 2만2000명 등 매년 2만명 이상의 국적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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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중국적을 허용할지, 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는 여론에 따라 더 논의할 사항이지만 일단 허용되면 국적포기자를 막는 것 외에도 이 문제로 귀화를 꺼리는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는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4월 2차 회의에서 창업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논의했고 5월에 열릴 3차 회의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