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10월부터 전자발찌 찬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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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

-사진·주소등 신상정보 인터넷 통해 열람 가능
-법정형 상향조정·공소시효 연장 등
-놀이터등 CCTV 설치·수사부터 심리전문가 참여 등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오는 10월부터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도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연령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 열람도 내년까지는 가능하게 된다.

또 아동에 대해서는 강간행위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제도를 도입하고 10월부터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청 및 경찰청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 민관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편성, 주민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 주변의 약국 편의점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놀이터·학교·공원 등 취약지약에 CCTV 설치하고 전직경찰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위촉,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현재 3개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해 '아동·여성 원스톱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수사기관(112)의 공조체계를 확립, 24시간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국무총리실 자료출처 :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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