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7일 짧은 기간 내에 품질변화가 빠른 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권장유통기간 보다 더 길게 유통기한을 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면 된다.
식품별 권장유통기한은 △어묵(비살균 제품) 냉장(10℃ 이하) 8일 △두부(비포장 제품) 냉장 3일 △김밥 상온 7시간, 냉장 36시간 △샌드위치류 상온 10시간, 냉장 48시간 등이다.
한편 이번 입안예고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시설이 없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실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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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실험여건이 안되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여 연간 1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업체들이 업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예고안은 20일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6월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