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DVD방 영화상영 저작권법 위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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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주에 벌금 3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비디오방이나 DVD방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디오방 등에서의 영화상영을 놓고 저작권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한국영상산업협회와 비디오방 등 영화감상실 업주간 대립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DVD방을 운영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영화인 '괴물' DVD를 협회 허락없이 상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 및 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5년 저작권신탁관리업이 허가된 이후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로부터 저작권 신탁을 받은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감상실 등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VD방에서 영화 '괴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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