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치열한 찬반논쟁일 듯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4.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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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 금산분리정책 심포지엄서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놓고 찬반논쟁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펼쳐진다. 한국금융학회가 '금산분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춘계 학술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전상인 홍익대 교수(경제학)와 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대학원),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 등이 기조발언자로 나선다.



전성인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은 한국 금융산업에서 외국자본의 지배가 강화됐다는 인식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는 외국자본이라기 보다는 산업자본이었고 사모투자펀드(PEF)라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본이나 PEF에 은행을 넘기자는 주장은 이런 정서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운용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 물량소화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PEF나 기금 등은 은행을 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주하, 이인실 교수는 "최근 PEF는 해당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과감한 설비조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감독장치가 진일보하는 상황에서 연기금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폐지하고 PEF 등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중소기업대출과 같은 금융중개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비금융주력자가 경영권 지배나 관여 목적이 아니라 금융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서는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적 수단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뛰는 것과 비슷한 고위험-고수익 국가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연기금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완화해 은행소유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나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경영 감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능력한 자본에 의한 지배와 사금융화의 유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면에서 산업자본의 직접투자지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금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교수는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과 신용공여 대상자인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 약화 등의 폐해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결국 은행산업의 경쟁력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해 수익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국제화 기준에 맞는 은행경영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금산분리애 대한 논쟁은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뒤라야 금산분리 완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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