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상용차 3208대' 리콜 명령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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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억3800만원 부과...'전조등' '시트커버' 부적합

타타대우상용차 3208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타타대우상용차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22종)과 운전실내 시트커버(8종)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체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톤 트럭 등 22개 차종의 경우 "전조등이 밝아야 할 부분이 어둡고, 어두워야할 부분이 밝은 결함"을 드러냈으며, 19톤 카고트럭 등 8개 차종의 경우 "운전실 시트커버가 불연재로 제작돼야 함에도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을 보였다.

리콜 시정 대상은 전조등 결함차량의 경우 지난해 3월~12월 사이 제작·판매된 7톤, 8톤, 8.5톤, 10톤, 11.5톤, 14톤, 15.5톤, 16톤, 16.5톤, 17톤, 21톤, 22톤, 25톤 카고 트럭 등과 트랙타 3종 등 총3154대이다.



시트커버 결함차량의 경우 지난해 3월27일~4월4일까지 제작·판매된 19톤, 25톤 카고 트럭 등 8종 총54대가 포함됐다.

다음달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리콜이 실시될 예정이다.

타타대우상용차 고객센터 ☎ 080-72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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