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을 상대로 강간·유사성교행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행을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못박았다.
13세미만 아동을 강간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 강제추행은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법무부는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가운데 10세 전후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 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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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경기도 일산, 안양 등지에서 아동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벌 및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성폭력·살해범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혜진·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