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상습적 욕설도 이혼사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4.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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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습관적이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습관적인 심한 욕설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이혼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9년 김씨와 결혼,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 김씨는 결혼무렵부터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했다. 박씨는 시정을 요구하며 지난 2003년 박씨와 김씨는 "앞으로 욕설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김씨는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을 이어갔고, 지난 2005년에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을 시작해 공공장소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씨XX'라는 욕설과 심지어 여성의 음부를 빗댄 욕까지 해댔다.

이에 박씨는 지난 2005년말경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뒤 돌아가지 않았고, 아들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남편 김씨와 친정가족들과의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2006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랜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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