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미만' 뼈 있는 美쇠고기부터 수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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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구체적 협상안 공개

한·미 양국이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LA 갈비가 다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쇠고기 협상을 재개해 5차에 걸친 협상 끝에 18일 새벽 타결에 이르렀다.



양국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전면 허용하면서 '30개월 이상' 소는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다.



수입허용 부위는 OIE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공기를 회수해 생산한 고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됐다.

양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광우병 위험이 있는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서의 도축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사료금지조치 도입과 함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수출검역증명서상 도축소 월평 표시와 관련해서는 개정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가공되는 티-본 스테이크 수출품에 한해 30개월령 이하임을 우선 표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미국에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개정하는 대로 무리없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미 FTA 비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한·미 FTA를 비준 받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만 목을 매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걸린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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